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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발동 현대자 조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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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를 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해 노동부가 20일 긴급조정권이라는최후의 수단을 발동함에 따라 조정을 담당하게 될 중앙노동위의 김룡소위원장(51)으로부터 전망과 조정절차를 알아보았다.[아직 어떤 방향이 잡힌 바는 없으며 조정기간중이라도 노사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위원장은 [조정에도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노동위의 직권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중재까지 가는 사태를막아보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노동부로부터 긴급조정권발동을 정식으로 통보받음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 분규수습에 나갈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노동위로 이 문제가 넘어온 이상 조정에 임하는 감회나 각오는.

*현대사태는 노사당사자간 합의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희망이었음에도 불행하게 중앙노동위의 긴급조정단계까지 온것은 유감이다.어찌됐든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구체적인 시간표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한후 3일 뒤부터 회의를 열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빨라도 24일에야 첫회의가 열릴수 있다.

일조정위의 조정안을 노사양측 어디라도 거부하게 되면.

*조정기간중 10일안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게되면 중재에 들어가게 된다.이때부터 노동위의 중재안은 법적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를 어기면 조정기간중의 쟁의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노동위의 조정안을 노조측이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노동위의 판정은 장관의 지시와는 상관이 없으며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다.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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