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자 편의시설 나 몰라라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은행.백화점.종합병원등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동사무소.구청.시청등 관공서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구경북지부가 24일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판매시설등 대구시내 공공기관 1백67개소의 장애인 재활편의시설을 조사한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의 83.2%인 1백39개소가 휠체어장애인의 통행을 위한경사로를 갖추지 않았다.

그나마 설치된 경사로도 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이 없고 지나치게 가파르거나 바닥이 미끄러워 사실상 휠체어사용자들이 혼자 오르내리기 불가능한 곳이대부분이라는 것.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의 턱이 2cm이하인 곳은 65개소 31.7%에 불과했으며 건물내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바닥재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큰 불편을 겪는 화장실의 경우 조사대상 건물의13.2%인 22개소만이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용 대변기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각종 공공건물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법규의 미비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지적했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법시행령을 위반하는 설계자, 공사감독자,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으나 위반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할 수없도록 돼 있다는 것.

장애인재활협회대구경북지부 정재호씨(30)는 "감독공무원들조차 관련법규가있다는 사실자체를 모르는등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건물주의 법규준수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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