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첫날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는 많은 고객들로부터 실명제에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차명계좌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내용을 사례별로 문답으로 풀어본다.질문:소득이 없는 8세짜리 아들명의로 4천만원을 예금해놓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는가.대답:그냥 두든지 증여세를 물든지, 부모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냥두면 아들에게 증여한것이 되므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현행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증여는 1천5백만원이 공제되고 세율은 금액에따라 15-60%까지 5단계가 있다. 개인별 이자소득 발생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자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둘째 부모가 자진해서 증여세를 물면 아들앞으로 예금이 합법적으로 증여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된다.
이때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두달내에 하게되면 20세미만은 1천5백만원,20세-30세는 3천만원, 30세이상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다.셋째 부모앞으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인데 실명전환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위장실명으로 적용 받아왔던 실명분리 과세세율인 21.5%와 가명예금자가 물어야하는 이자소득세율 64.5%와의 차이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질문:그러면 세율은 무조건 64.5% 적용받는가.
대답:그렇지 않다. 88년12월31일이전 발생이자 소득분에 대해서는 28.5%(연간 이자배당금액이 840만원 초과시 34.5%적용), 89년1월1일-90년12월31일사이발생이자 소득은 52%(" 56), 그리고 91년1월1일이후 발생이자 소득은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문:17세미만인 자녀명의로 된 2천만원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
대답:불입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이면 앞의 사례와 같이 적용된다.질문:친척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 거래해오고 있는 경우는.
대답:이는 차명인데 현금인출시 친척이 주민증을 내고 찾아주면 관계없으나그렇지 않고 친척동의없이 몰래 통장을 만들었고 인출시 동의가 없으면 위장실명에 해당, 앞의 사례처럼 기간별 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물어야된다.질문:남의 이름을 몰래 사용, 그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여러개 계좌에 수억원을 예금했으면.
대답:두달안에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되며 지금까지 위장실명거래에 따른분리과세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설명한 기간별차등세율대로 이자소득세를 물어내야만 한다.
질문:주위의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그사람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예금을 해왔는데 실명제실시로 자기예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는가.대답: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상 문제로 결국 법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질문:실명예금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2개월)내 3천만원이상을 찾으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는데 이금액은 한 계좌당인가 여러계좌 누계액인가.질문:여기서 3천만원이란 한 통장의 두달간누계액을 말하며 통장이 여럿일경우 인출액은 한 통장당 최고3천만원씩 누계가 9천만원.1억2천만원씩 크게늘어날 수 있다.
질문:남편몰래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수천만원을 예금했으면대답:아내가 소득원이 없어도 실명으로 돼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등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몰래 남편명의로 했으면 남편과 합의안될 경우 민사상문제로 번질수 있다.
질문:친목회나 계모임과 회사의 실.별경비를 임의로 관리하면대답:친목회나 계모임은 회원이 회나 모임의 계주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주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되고 기업의 국단위.실과별.부단위관리는 해당부서장이 주민등록증을 제시, 사실확인이 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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