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7일 청와대비서실 재임중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충범사정1비서관(3급)을 해임조치했다.이비서관의 해임조치는 그가 비록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해도 깨끗한정부를 가장 큰 국정지표로 삼고있는 새문민정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있다는 판단과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오전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비서관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이비서관의 이번 조치는 위법성여부를 떠나 깨끗한정부를 가장 큰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새문민정부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비서관으로부터 즉각 사표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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