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명제는 인간사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너무나유명한 말로서 그 관계의 부가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법이란 당연히 {사회규범}을 뜻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관습,법, 도덕}이 있다.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갈파하였지만 굳이 그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이란 것은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법}이란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여 왔기에 언제든지 이를 변용할 수 있는 요소로만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질서 유지규범으로서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가 지나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결국 인간이 지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준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법위의 상위규범인도덕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우리는 청와대 사정 비서관의 얘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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