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전염병예방을 위해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는 방역소독의무규정이 일부 대형업소에만 국한돼 효율적인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거창군보건소는 전염병예방을 위해 여관.다방.음식점등 접객업소들을 대상으로 월1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역소독의무대상은 여관의 경우 객실 20실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백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돼있어 관내62개소의 숙박업소중 해당업소는 3%에 불과해 58개소가 방역소독의무대상에서제외되고 있다는 것.또 식품접객업소도 7백8개소중 해당업소는 3개소에 불과해 두달에 1회씩 소독하도록 돼있는 집단급식소도 15개소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업소들은 효율적인 방제가 안될뿐만 아니라 군민위생에 큰 위협까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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