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전세자금 신용대출 실시

*씨티은행은 8일부터 전세 입주자와 아파트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신용대출을 실시키로 했다.씨티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 신용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금액의 60% 한도내에서 5백만원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최고 2년에 이자는 연 16.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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