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타락막는 선거법 마련을

깨끗한 선거, 돈안드는 선거를 표방하는 민자당의 선거관계법 개정 시안이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무릇 정치가 선거에 의해 판가름된다고 볼때,깨끗한 정치를 위해 선거부터 공명정대하게 치를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민자당의 개정시안 요지는 금권타락선거의 근절과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엄벌주의에 집약된다. 각종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대폭 축소하고, 후보뿐만 아니라 운동원이나 후보가족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영국식 련좌제를 도입하고있다. 또 선거사범으로 사법처리된 후보는 상당기간 선거권은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하고, 10년간 일체의 공직을 맡을수 없게하는 엄격한규제조항도 신설했다.이같은 시안은 중앙선관위나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보다 오히려 전진적이어서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든다. 민자당이 자금과 조직 그리고행정력의 비호등 이른바 여당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가히 혁명적인 선거법을 개정, 이를 준수할수 있을것인가하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좀체 떨쳐버릴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타락선거의 추방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법을 만들었다해도 이를 준수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있다.정치권이 준법정신에 바탕한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들도 돈안드는 선거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여건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곁들여 민자당은 공무원과 교원이외에 언논인의 정당가입도 허용하는정당법개정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의 질을 높이기위한 차원에서 언론인의 정당가입 제한조치를 풀겠다고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고도의 공공성을 띠고있음을 감안할 때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라 보는 것이다.

아무튼 시대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려는 민자당의 정치관계법개정시안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선거하면 부정과 타락을 연상할만큼 썩어빠진 우리의 선거풍토를 쇄신한다는 것은 곧 진정한 정치개혁을 달성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돈만 있으면 자질에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짓을 하든 당선만되면그만이라는 부도덕한 인식이 척결돼야만 신한국의 창조도 실현될 수 있음에서이다. 선거혁명으로 새시대를 열려는 민자당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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