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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보-오토바이특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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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배기량 50cc미만 소형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는 주부, 청소년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고예방과 면허취득을 돕기위해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각경찰서별로 특별시험을 치르기로 했다.응시를 원하는 무면허운전자는 13일부터 25일까지 각경찰서나 파출소에 신청해야하며 이기간동안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유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92년개정)에는 배기량50cc미만 소형오토바이운전자도 면허를 갖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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