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자연생태계 보전지정지역인 석포면 대현리 현불사 주변에 도로포장과 대규모식당을 짓도록 허가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가설은 불허해 말썽을 빚고있다. 군은 지난 91-92년 국비보조및 군비 1억원을 들여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 현불사 진입도로 1.5km의 포장공사를 지원하고 2백여평규모로사찰식당을 짓도록 허가해 건축중이다.이와는 달리 주민들이 고랭지채소.약초등 농산물운반을 하는 농로에 소교량1개소와 포장공사는 자연환경이 파손된다고 불허해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에형평을 잃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군은 [현불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식당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받아 실시했으나 농산물반출을 위한 소교량과 포장공사는 자연환경 파괴 이유로 불허돼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공사를 하지못했다]고 해명했다.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은 위도상 최남단에 위치해 이일대 2만4천2백29평방킬로미터를 지난 72년12월30일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하고 경북도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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