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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의원직 잃은 양문석 "기본권 간과됐다면 재판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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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11억 대출로 31억 아파트 매입 혐의 집유 확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사기 혐의로 금고형이 확정되면서 선거법 판단과 관계없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아내와 함께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2천만원 상당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 대출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양 의원이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서 비롯됐다.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9억6천400만원 낮게 신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해당 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자체는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미필적 고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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