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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팔공산기슭 호화주택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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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계지점인 경산군 와촌면 음양리 팔공산아래 경산-대구간도로변지역이 최근 호화주택이 들어서는등 대구등 외지인의 별장화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들 주택은 농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농지전용법을 악용, 재력있는외지인들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산군 와촌면이 올해 허가한 농가주택은 33건인데 이중11건(2천2백평)이 대구시 경계 지점인 음양1.2리에서 현재 건축중이거나 준공됐는데 이 지역은 팔공산도립공원을 끼고 있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지난8월 농가주택및 농사창고로 허가된 김모씨(56)의 경우 대지2백평에 건평79평의 2층건물로 허가받아 평당 2백만원이상의 건축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외지인의 별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 K씨(37.와촌면)는 [11개동의 건물중 절반은 위장전입 또는 친인척의 지원아래 짓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지전용법은 3백평이상 농지를 가진 농민은 읍면장의 허가로2백평까지 주택과 창고를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이에대해 경산군은 [농사용택지로 전용받아 호화판으로 지어도 단속규정이없다]고 밝히고 최근 대구인근 지역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면서 땅값도 크게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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