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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주택건설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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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과다한 개발부담금을 물려 10개월이 지나도록 받지도 못하는 시행착오를 빚고있다.군은 지난92년12월26일 봉화읍포저3리 내성국교입구 토지 4천5백90제곱미터중 2천6백13제곱미터에 한신주택이 50세대분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허가하고개발부담금 1억1천9백90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한신주택이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는데도 군은 납기가 지났다며 1.2차에 걸쳐 가산금 8백30만원을 물렸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채권확보도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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