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접객업.풍속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허가업소보다 가벼워 무허가업소의 난립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대중음식점.유흥접객업소등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허가업소들은 시간외 영업.미성년자 출입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허가취소.업주구속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무허가업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50만원에서 90만원정도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또 노래방.무도학원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고대상 업소들의 경우에도 허가업소들은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물론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돼있다.
그러나 무허가업소들은 불법영업이 적발돼도 무허가 부분만 과태료 부과등처벌을 받을 뿐 나머지 불법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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