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8대 종정에 원로회의의장이며 대표적인 선승으로 꼽히는송서암스님(78.문경 봉암사 조실)이 추대되자 많은 불자들은 반기고 있으나교계 일부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불교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과는 달리 조계종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인 종정은 원로회의에서 추대해오다 지난 88년 조계종헌.종법을 개정하면서 원로회의,종회선출위원,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위원장등 53명으로 구성된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었다.그러나 원로회의측은 종정추대의 근간이 되는 개정 종헌.종법이 원로회의의추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종래 {원로회의추대}방식을 주장하면서 성철큰스님을 제7대 종정으로 재추대했었다.
조계종 일각에서는 원로회의가 종정을 추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경우,같은 방식으로 추대된 {성철종정}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빚게 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번 종정추대로 홍역을 치른 불교계안팎에서는 조계종의 어른을 모시면서또다시 잡음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바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일부에서는 지난15일 원로회의에서 서암스님을 새 종정 추대이후 후보로 거명되던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이 원로직 사의를 표명한것에 대해 서암종정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시각과 절차상 하자를 수용할 수없다는 표현일 것이라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서의현총무원장은 원로회의의 추대결정을 따르겠다는 {수용론}을 밝혀 서암스님이 성철종정 49재가 끝나는 12월22일을 전후해서 종정에 취임할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아닌듯 싶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중앙종회에서통과된 종정추대조례법 제18조 {종정추대조례법에 의하지 않고 원로회의 단독으로 종정을 추대할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원로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는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3.1운동때 33인중 한 사람인 룡성스님 문도들이 중심이 된 범어문중(해인사 범어사)에서는 동산 고암 성철종정등을 배출했지만 만공스님 문도들이 중심이 돼 조계종단을 이끄는 양대문중의 하나로 끕히는 덕숭문중(불국사 법주사)에서는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종정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지않느냐는 견해도 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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