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내년부터 공항여객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운전학원 등에 오피스빌딩, 쇼핑센터, 호텔 등 상업용 복합시설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유원지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예식장, 사진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1일 각종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주민생활 변화에 맞게 다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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