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과 한전이 공공시설을 이유로 임의로 전주를 설치한후 토지사용 보상규정에 따른 사용료마저 보상않고 이전 비용도 거의 농민들이 부담토록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상주전화국과 한전지점에 따르면 전화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경지에 전주1개를 설치할때 사용료 5천원을, 한전은 사규에 따라 3천원을 보상토록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설치된 전주를 옮길때엔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경지정리등으로 현저한 지장을 줄때만 이전비를 한전, 전화국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외는 소유주 부담으로 이전토록 하는등 전주 이설에 따른 규정이 한전, 전화국에 유리하게 돼 있어 결국 피해는 논.밭 소유주만 입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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