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사고-계약미이행 여행사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임태일씨(36.서구평리3동1092의23)에 대해 관광진흥법위반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미문여행사를 경영하는 임씨는 지난해 9월초순 제주도 신혼여행을 예약하러온 허모씨(26)로부터 여행경비 80여만원을 받고 관광여행계약을체결한뒤 사전에 항공예약이 되지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는데도 이 돈을환불해 주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70여만원의 고객돈을 가로챘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