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탱크로리 물사건}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창영)는 19일 관계업자를 불러 조사를 벌여 대구서구 급수탑에서 빼낸 물을 염색공단내 일부업체에 공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물의 사용처를집중수사할 방침이다.이날 조사를 받은 탱크로리 업자 이모씨(45)는 검찰조사에서 J, S염직등 염색공단 입주업체에 물을 공급해왔으며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입주업체등에도 물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급수를 제한받아온 염색공단 업체가 추가로 물을 더 공급받을 경우 결국 추가된 물의 양은 비밀배출구등을 통해 방출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의 불법 폐수방류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검찰은 추가 공급된 물이 비밀방출됐을 경우에는 이 폐수가 낙동강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한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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