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위공무원 인사 지방의회에 위임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지방의회내 보직.전보와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및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면직등 권한이 대구시의회사무처장 또는 구의회 의사과장에게 위임된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