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가 새해들어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신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재산심사과정에서 적발된 일부의원의 누락재산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누락의원을 봐주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윤리위의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일부 재산을 누락시킨 여야의원 50여명의 누락재산은 결국 국회공보에 게재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윤리위의 박헌기부위원장은 27일 "지난해 12월 재산심사를 끝내면서 누락재산이 적발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보완신고를 받았다"면서 "따라서 이번 재산변동신고에는 이들 누락재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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