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 국무성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간 경제협력대화 제3차 회의때부터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문제를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차관보 명의로 우리정부에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공문은 [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미국기업이나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법률가의 법률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시장의 개방을 촉구했다는것이다.
법무부 국제법무 심의관실 김영철검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등 미국의 법률시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16일 워싱턴 회의에서 전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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