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6일 여야6인협상대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 현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장을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읍.면.동의 장은 기존 공무원으로 충원되며 그동안 논란이돼온 새마을지도자등 관변 단체 인사들의 발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특위는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이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통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만료시까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기초및 광역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각각 80일, 1백20일로 20일씩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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