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산란기 은어 남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왕피천에서의 연어와 은어 포획금지기간이 실제 산란기와 맞지않아 산란전에은어가 남획되고 있다.왕피천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연어의 경우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은어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은어의 경우 산란기가 이보다 훨씬 빠른 8월20일 전후라는 것.이에대해 군수산관계자는 [왕피천의 경우 위치상 강원도와 인접해 있으나 포획금지기간이 지역별로 일괄 분류돼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강원도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기간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은어는 부화와 동시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4,5월엔 5-7cm크기로 자라 내수면으로 이동,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하구로 내려오는1년생 어종이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왕피천에서 그물및 전기를 이용한 은어불법남획 3건을적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