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에서의 연어와 은어 포획금지기간이 실제 산란기와 맞지않아 산란전에은어가 남획되고 있다.왕피천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연어의 경우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은어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은어의 경우 산란기가 이보다 훨씬 빠른 8월20일 전후라는 것.이에대해 군수산관계자는 [왕피천의 경우 위치상 강원도와 인접해 있으나 포획금지기간이 지역별로 일괄 분류돼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강원도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기간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은어는 부화와 동시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4,5월엔 5-7cm크기로 자라 내수면으로 이동,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하구로 내려오는1년생 어종이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왕피천에서 그물및 전기를 이용한 은어불법남획 3건을적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