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도시 주택 교통난 해소 초점

건설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은 대도시의 주택난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을 보다 활성화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건축 잔여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보다용이하게 하는 한편 결원이 된 주택조합조합원의 교체기준 완화 등은 모두주택공급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도시인구밀집현상의 심화 및 주거환경의 악화 소지 등을 내포하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중의보다 치밀한 부작용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선 이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가능 지역을 현재의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심집중의 심화에 따른 교통 및 환경의 악화가능성이 우려된다.

건설부는 주상복합건물의 준주거지역신축허용이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직장과 주택을 근접시켜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며 *도심공동화방지를 통해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현재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도록 돼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면 대형 상업용건물이 차지하는 도심지역의 비중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모두 상업지역화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주상복합건물이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켜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하나 반드시 도심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복합건물에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다.특히 복합건물의 상업용도가 50%를 넘을 경우 복합건물내 주택용도가 2백가구미만이면 청약예금의 순서나 분양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돼 대규모 호화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의무도 없어 이로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1백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그동안 시장.군수가 해오던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미관심의 등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절차를 빠르게 한다는 명분하에 반드시 해야할 절차마저 생략하는 결과를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개정안 요지**

주택건설사전결정절차 및 신청대상 등의 신설=현재 시장.군수 등이 입지심의토목심의.건축심의.경관심의.미관심의 등의 심의절차를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사업계획승인신청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규모가 1백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경우 사전결정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승인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촉진=상업성이 강하고 지가가 높은 준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과 같이 주상복합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건물의상업용도가 50% 이상이고 주택규모가 2백세대 미만이면 분양가 등의 규제를받지 않도록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의 감리자격 및 방법의 명시=3백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을때는 건축사가 감리토록 하고 3백세대 이상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감리를 담당토록 자격을 명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사용검사 등의 책임을 지며 잘못했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형벌 적용.

재건축 활성화=재건축의 잔여택지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같이 양도소득세를면제받도록 하여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제고.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안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아건설한 주택은 20호 미만이라도 재건축 허용.

주택조합추가가입 허용=주택조합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결원보충범위안에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허용.

다가구주택 채권매입 면제=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미만인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기준 강화=주택건설지정업자의 기준을 자본금 50억원이상으로 하고 주택건설실적도 연평균 3백세대로 강화.

부실시공업자 제재강화=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을때 주요 구조부의 붕괴또는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말소하고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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