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국집단휴업 주도 시약사회장등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7일 김용보대구시약사회장(50)과 김영군대구시약국위원장(45) 등에 대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김회장에게 벌금 7백만원, 김위원장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25일까지 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 대구시내 약국의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파업기간동안 약국도매상에게 보건소공급약품에 대해20%이상 값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이구형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NBA 스타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위해 통일교를 통해 12억원을 썼다는 보도를 공유하...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방과 하림지주 등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최근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DM 영상까지 공개하며 AI 조작이 아님을 주장한 가운데, 이이경은 해당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