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국집단휴업 주도 시약사회장등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7일 김용보대구시약사회장(50)과 김영군대구시약국위원장(45) 등에 대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김회장에게 벌금 7백만원, 김위원장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22일부터 25일까지 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 대구시내 약국의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파업기간동안 약국도매상에게 보건소공급약품에 대해20%이상 값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이구형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