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계획이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정부 개입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 이번 투자 결정에 이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직접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정말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이야말로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수천 배가 넘는 아주 막대한 금액으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일제히 문제제기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 투자'의 진상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가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낱낱이 살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두 기업이) 호남행에 부정적이다가 공무원의 설득,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다. 기업 이익이 정치 계산에 밀렸다"면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다. 그 끝은 특검"이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직권남용' 주장을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팔을 비틀고,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애저녁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 가치를 망가뜨리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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