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15일 활동을 마감한다.지난해 12월23일 의정자문기관으로 출범한 제도개선위는 그동안 12차례의 전체회의와 41차례의 실무회의(연구기획단)에서 토의된 개선안을 15일 이만섭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국회제도개선위는 그동안 활동에서 *본회의 및 대정부질문 *상임위 운영 *예산결산 심의 *의정활동의 공개 *입법지원 및 정책기능의 강화등으로 과제를대별하고 1백10개 과제를 검토, 60여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중 눈에 띄는 것은 국회운영분야다.우선 국회운영을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1년내내 국회를 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초에 국회를 열어 1년동안의국회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폐회기간에도 상임위를 월2회 소집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개원자체가 시비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원국회는 임기개시 1주일 이내소집토록 법정화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선출등 원구성시기와 2년임기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사람의 대정부질문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질문자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날치기파동을 없애기위해 상임위가 법조문을 일일이 축조심의 및 독회제도의 의무화도 제시했다.
이밖에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격상, 환경, 과학, 정보통신분야 상임위신설,2개이상 상임위 겸직허용등도 나왔다.
국회제도개선위는 이와함께 *입법활동비의 인상 *우편.전화요금.교통비지원확대 *국회예산 독립확보 *TV중계확대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당적탈퇴 *자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연금제 *보좌관증원 등은 보류됐다.
이번에 국회제도개선위가 제시한 건의안은 실효성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뤘다는데 큰 의미가 주어진다.개선위의 건의안은 국회운영위와 5월임시국회에서 조정될 예정으로 있으나정치권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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