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울러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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