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선거 관련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불법 광고 현수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롯가에는 약 10m마다 같은 헬스장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상시로 구청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었지만, 단속망을 피해 간 모습이었다. 해당 현수막은 미취학 아동은커녕 아래에 화분 하나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걸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
대구 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헬스장, 교습소 등 자영업과 분양 광고가 대다수였다. 구청에서 매일 단속에 나서도 단속반의 눈을 피해 비슷한 장소에 다시 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대구 전체에 지난 2023년 기준 37만3천여 개, 2024년 40만6천여 개, 지난해 46만9천여 개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단속된 현수막만 9만7천여 개다. 동구가 전체의 3할 수준인 3만4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2만5천여 개로 뒤를 이었다. 선거가 가까워진만큼 동구와 수성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된 정당 현수막도 각각 169개에서 935개, 231개에서 994개로 급증했다.
2022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명과 연락처 등만 기재하면 큰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며 선거철을 앞두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개정된 대구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 혐오·비방 현수막도 수십 건 포함됐다.
각 구·군 현수막 단속반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에는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현수막 광고는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를 내거는 만큼, 자영업자에게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분양 현수막의 경우 업체에 달에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기한 지난 현수막을 지자체가 대부분 수거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했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 현수막 난립은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는 사회적 현상이 시민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대구시가 보여줘야 하고, 시민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특례가 생기게 되며 혐오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며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행안부에서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했는데,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추세다. 각 구·군과 꾸준한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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