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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출혈·갈비뼈 골절"인데 혐의 부인까지…연인의 6세 장애 아동 폭행한 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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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여전히 범행 부인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연인의 아들인 6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폭행) 및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월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B(6)군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B군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하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으나, A씨와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라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결국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C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B군과 친모·남자친구 간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B군을 임시 보호하기도 했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검찰도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친모 C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A씨가 애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식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 진술을 근거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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