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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유치 위헌}...수사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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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후 경찰의 보호조치는 크게 준 반면 용의자 도주등에 따른 기소중지는 오히려 늘어 사건 미제화와 수사상 어려움 가중이 현실로 나타났다.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법 판결이 난 지난달 12일부터 한달동안7개경찰서에서 생긴 기소중지자는 5백42명으로 2월12일부터 같은 기간 발생한4백6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중 상당수는 경찰이 법원 판결을 의식, 용의자를 보호조치않고 풀어주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사람을 찾지못해 기소중지시킨 것이다.달서경찰서는 공원에서 데이트중이던 남녀를 흉기로 위협, 여자를 성폭행한혐의로 최모씨(20)를 조사한뒤 영장신청전 신원보증을 받아 일단 귀가조치시켰으나 도망가버려 기소중지했다.

고소고발사건을 다루는 수사과도 용의자들이 좀처럼 경찰서에 나오지 않는데다 조사를 끝내고도 돌려보낸뒤 다시 불러 신병처리를 하는 이중고충을 겪고있다.

이에반해 보호실 이용은 격감, 비교기간동안 보호실 입감자는 4백77명에서3백75명으로 21%나 줄었다.

영장신청도 4백-75에서 4백17건으로 감소, 인신구속에 신중해진 자세를 보였다.

수사경찰관들은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이후 인권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한뒤 "그러나 구속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도 일단 풀어줘 도망갈수 있도록 해준뒤 다시 검거에 나서는게 현재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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