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펼치고 있는 수산사업 사업자선정조건이 현실과맞지 않아 {예산은 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는} 결과를 빚고있다.영일군은 올해 수산사업지원을 위해 총9억4천2백만원을 책정, 지난달 20-29일 사업자 신청을 받았다.그러나 전복육상양식시범, 노후어선대체, 어선용 기계구입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촌공동작업장(2개소), 어류양식장(1개소), 해상가두리(1개소)사업도 신청자가 각각 3개소, 1개소, 1개소에 그쳤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원금이현실과 맞지않기 때문이다.
영일수협 서정도사업과장은 [지원단가가 현실과 맞지않을뿐 아니라 현행 수산업법과 지원조건 역시 현실과 맞지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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