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지개량조합이 왜관양수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군으로부터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당하는등 말썽이다.이 때문에 4백50여명 몽리민들은 농사철을 앞두고 물을 못댈 형편에 놓이는등 피해를 입게됐다.
칠곡농지개량조합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왜관양수장의 하상이 낮아져 물을 못풀 형편에 놓이자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말 개축공사를 착공, 20일현재 8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농조는 양수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무허가로 건평 56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어 20일 군으로부터 건축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돼 양수장건물을뜯어내야할 형편이다.
왜관양수장 개축공사는 군이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농조가 신축하는것인데, 농조측은 왜관읍 왜관리 1250의 7 일대 자연녹지에 허가도 없이 양수장건물 신축공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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