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예정가 기습인상으로 무더기 입주포기사태가 발생했던 경주군 서면농공단지조성사업이 이번에는 농공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을 놓고 홍역을 앓고있다.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경주군 서면 아화리산10의2번지 일대 11만2천여평방미터에 조성중인 서면농공단지는 당초91년9월 단지조성과 함께 13개업체가 입주를 희망했다가 분양예정가 과다책정으로 10개업체가 포기하고 3개업체만 입주키로 했다.
세풍섬유, 우광섬유, 신광섬유등 잔류3개업체는 입주를 포기하지않고 끈질긴노력끝에 분양가격을 재조정, 지난해8월 경북도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따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이 영천-경주간국도4호선을 확장하면서 당초 농공단지앞으로 통과토록 돼있는 우회도로를 농공단지위로 고가도로 또는 단지북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자 업체들이 크게 반발, 새로운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형편.
입주업체들은 국토관리청이 계획중인 변경노선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현실성없는 조치로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농후계자 석인기씨(40.경주군 서면 사라리 236)등 주민들도 국토관리청의 일방적인 도로개설은 농경지 잠식은 물론 농외소득과 국가경쟁력에도 불이익이 된다며 각계에 진정하고 나서 또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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