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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서로 '내편 많이'...묘책없이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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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출마자가 한명 뿐일 때는 특별의원 선임도 간단하다.그러나 이번 15대 대구상의 선거에서는 회장 후보자가 두명이 되면서 사정이달라졌다. 두 후보가 서로 자기쪽 특별의원을 많이 넣으려 할 것이기 때문.예를 들어 한쪽 후보가 6명의 특별의원을 추천하고 다른 쪽은 4명을 추천하게 될 경우, 결국 회장 선거에서는 한쪽이 2표를 더 얻게 되는 것이다.이같이 호각세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회장 후보가 만나 5대5로 특별의원 추천권을나눠 갖자고 담합하는 경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합으로서,대구 경제를 위해 걱정하고 일해야 할 특별의원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각 회장 후보가 각자 10명씩의 특별의원 후보를 내 나머지 의원 50명의 투표에 부치는 경우. 하지만 이것 역시 특별의원 선임권을 상당부분 회장후보에게 쥐어줌으로써 본래 취지와 달리 선거에 이용당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의원은 회장 후보자들을 완전히 벗어난 장(장)에서 뽑아야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때 선임권을 행사할 제3자로는 상의 감독권이있는 대구시장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상의의 일을 제3자에게 맡긴다는것 역시 우스꽝스럽다. 또 이는 사실상 회장 선출권까지 제3자에게 맡겨버리는 꼴이 되기도 한다. 10표나 되기때문.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별의원에겐 회장 투표권을 주지 않아야 그들이 제대로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상의가 최근 아주 묘한 방법을 도입해 이 난제를 해결해냈다고 해서 화제다.

그 묘한 방법은 50명의 선출직 상공의원이 모인 가운데 회장 후보들이 특별의원 선임권자를 한사람씩 추천해 이들에 대해 투표를 하는 방식. 그 결과 이긴 쪽에다 10명의 특별의원을 모두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버리는 것.그러나 이 방식도 문제는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특별의원 선임권자 투표가사실은 회장선거 그 자체가 돼 버린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엔 회장 선거는해 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뽑힌 회장은 {체육관 대통령}처럼 뭔가 맥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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