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2차대전 말기 일본의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의 연금을 보관했던 사실이 49년만에 처음으로 공식확인됐다.한국인 노무자의 임금중 일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으로 적립된 사실이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일본정부와 일본군수 공장을 상대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시지부 이사 김순길씨(73.부산시남구 대연3동 40의 5)에 의해 27일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강제징용 사실을 증명하는 재판 증빙서류를 찾아 헤매던 중지난 1월20일 일본 후생생 산하 나가사키(장기)현 연금관리사업소에서 자신을포함한 한국인 징용 노무자들의 연금 목록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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