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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자연녹지에 공장설립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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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로 대구의 많은 공장들이 땅값이 싼 인근 시,군으로 이전 설립되는 바람에 농지 임야가 훼손되면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무분별한 공장유치로 지역의 장기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경산시.군에는 지난해 8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부터 창업,이전으로 허가난 공장만 1백30개나 되고 있다.

특히 지난9일자로 바뀐 농어촌 발전조치법(제43조)에 따라 종전 시장 군수가진흥지역 5백평, 비진흥지역 6백평까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을 1천평에서 3천평까지 완화되고부터 경산시.군 민원창구엔 요즘 공장설립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런데 경산시.군엔 일반공업지역이 시는 4만2천평, 군은 진량면 선화, 신대리 일대와 와촌면 소월리에 1백9만평이 지정돼 있으나 이곳 땅값으로 평당50만-60만원이상 주지않고는 살수가 없어 창업또는 이전해오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땅값이 싼 와촌 남산면의 자연녹지를 공장부지로 매입, 허가신청을 해오고있어 군이 골치를 앓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계지점인 경산군 와촌면 음양리 팔공산아래 자연경관이 빼어난 경산-대구간 도로변은 관광휴양지로 개발돼야함에도 공장허가 신청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시.군관계자는 종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허가하던 공장건립이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부터 전용에 따른 법상하자가 없을 경우 규제조항이 없어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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