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자와 의사 변호사 부동산업자등 44명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이들중 대구.경북지역의 조사대상자는 제조업자 3명, 도소매업자 1명등 모두4명이다. 국세청은 29일 다음달에 있을 소득세 신고납부때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그간 계속 실지조사(실사)를 신청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서면신고에서 실시신고로 전환한 사람중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44명을 골라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지난 27일 착수, 다음달 20일까지 25일동안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침구제조와 건축자재 판매, 건강보조식품 제조등 중소제조업체 운영사업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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