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노후시설의 개수교체와 교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다시 부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회계법은 지난 89년말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제정돼 92년말까지3년간의 기간으로 시행되다 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폐지됐다.이 법은 정부예산중 연간 3천7백억원씩을 매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토록강제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그러나 이 법이 실효되면서 각 지방교육청은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전액을 일반 교부금등 총괄 예산에서 할당해야할 입장이라 다른 분야 투자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관계자들은 아직도 시.군내 초.중.고교의 각종 환경시설이 기준에도 미달되거나 낡은 것이 많아 이에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높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재시행을 주장했다.
특히 교육관계자는 "현 정부가 대통령 재임중 교육비 투자규모를 GNP의 5%선으로 공약한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법의 부활은 물론 특별회계 규모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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