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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칙금체납 40일 면허정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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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법규위반 스티커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40일씩 면허정지시키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높다.경찰은 납기후 최고통지서를 엽서로만 보내고 있어 등기로 송달하거나 '과태료중과'로 면허정지처분을 갈음하는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현재 대구시내에서는 매일 1천여건씩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중 납부고지일로부터 석달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않아 4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매월 2백-3백명에 이른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서가 고지일후 한달이 지나면 최고(최고)통지서를 발송,이로부터 두달안에 과태료 50%가 가산된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보통엽서를 사용하고 있어 각종 우편사고와 무관심으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중 대부분이미납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해 한다"고 말하고 "등기엽서를 사용하거나 전화로최고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칙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 만큼 면허정지처분과 4-5배 중과된 과태료 납부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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