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통신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을"

새로운 대중 통신매체로 각광받고있는 PC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보호는 보장받고있는가.최근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에는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 자유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이용자들의 글이 집중 실리고있어 관심을 끌고있다.이 문제에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진보적 PC통신동호모임의 간부들이 {사노맹}관련 문건과 김일성 신년사를 PC통신에 실었다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당국에 의해 구속된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이텔 천리안 등 양대 PC통신에는 국가가 이적표현이란이유로 PC통신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PC통신 이용자들의 의견이 집중 개진되고있다.

[위법은 처리되어야 하지만 통신감시도 위법이 아닌가] [좌경용공사범 색출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문민정부이면서도 정당성에 확신을갖지 못한것이 아니냐]는 등 PC통신 상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PC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시 문제 못지 않게 PC통신 이용자들은 [하이텔 천리안등 BB운영자들이 모니터링이란 명분으로 통신내용을 감시 검색, 사생활을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PC통신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고있다가 대화방에서 원인모르게쫓겨 나거나 대화 내용을 문제삼아 BB 운영자로부터 경고메일을 받는 등 감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천리안을 통해 다른 회원으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천리안으로부터 {복사판 판매는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은 사례, 하이텔을비난하는 채팅을 나누다가 대화방에서 쫓겨난 경험담 등이 그것이다.이에대해 천리안 한 관계자는 [음란 대화와 음란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막기위해 제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에는 이같은 음란물 등이 크게 줄어 거의 않고있다]고 말했다.

하이텔 관계자도 [전자메일, 채팅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있을 수 없다]며 [욕설 음란대화 등의 경우만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때 모니터링을 실시, 경고메일을 보내거나 대화방을 깨뜨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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