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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 시군주민 지방세 33억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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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인접시군민들이 대구로 편입될 경우 1개읍, 6개면을기준으로할때 이들주민들이 추가로 물어야할 지방세부담액은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 조사에따르면 달성군 가창, 다사, 하빈면과 경산군 하양읍, 와촌면,칠곡군 동명, 지천면이 대구에 편입될 경우 이지역 주민들은 현재 내고있는각종 지방세 1백19억2천6백만원(92년말 기준)보다 33억2천9백만원이 많은1백52억5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대도시인 대구로 편입되면서 늘어나는 지방세 추가부담액 33억원은 편입지역의 가구당부담으로는 15만5천만원이고 인구 1인당으로는 4만6천원이 더 증가하는 수치다.

대구인접 주민들이 대구로 편입될때 주민부담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현행 지방세법이 대도시지역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종토세등 각종 세율이 농촌지역보다 중과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장 신증설의경우 경북지역은 취득세 2%, 등록세가 3%인데반해 대구시는 10%와 15%이며 주민세도 도는 8백원이나 대구는 2천5백원으로 3배 중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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