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4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5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출마희망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이는 내년 6월27일 동시실시되는 4개 지자체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7월1일에 시작됨에 따라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기초의회의 공백을 막기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임기를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75일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의 임기를 정부임의대로 늘리는 것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초의회관계자들은 [선거에 형평성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여론수렴과 함께 기초의회 권한을 임시로 상부기관(도의회등)에 위임하는 조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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