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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결의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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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단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이들 제재에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제3단계 추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 결의안 초안의 골자.*제1단계*앞으로 수정될수도 있는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후 발효하기까지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 유예기간중 북한이 핵안전협정에따른 의무를 충족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협력이 있을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IAEA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해 과거 핵연료를 전용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제1단계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들어 있다.

*무기 및 그 부품 수출의 의무적인 금지 *유엔 및 그산하기관들과 모든 국가의 개발원조 중단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수출 혐의와 관련 여객기의비행을 제외한 모든항공기 취항 금지 *북한의 핵능력 고양을 저지하기 위한기술 및 과학 협력의 금지 *스포츠 행사, 문화.기술.과학.교육적 교류 참여금지 *모든 국가에 대한 대북한 외교활동의 규모 및 범위 축소 촉구.*제2단계*

*북한 정부나 당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송금되는 자금의 동결. (일본에서 일하는 북한사람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식품과 의약품, 신문잡지류, 정보자료 및 개인여비 등은 제외.*제3단계*

*결의안은 추가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3단계 제재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 미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등 제2단계에서 제외된 완전한 무역금지가 이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러시아 제안 국제회의*

*결의안은 북한이 이같은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한반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를개최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안보리가 검토할 의향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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