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61년 북한과 체결한 중.조우호원조조약은 체약국중 어느 일방이 피침을 당했을때 자동개입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측이 1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심국방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한반도의 전쟁 발발가능성과 중.조우호원조조약의 내용을 질문받은 자리에서 [중.조우호조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일단 어느 일방에서전쟁이 발발해도 자동개입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심대변인은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 핵개발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또는 전쟁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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