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인한 산불도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6일 최대식씨(남구 대명10동개나리아파트)가 송무생씨(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아파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송씨는 원고 최씨에게 5천6백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송씨가 산불주의보와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않고 버려 산불이 발생, 인근 표고버섯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단순과실로 인정돼패소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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