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등 각종질병의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규칙을 무시, 정기방역소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염병예방 시행규칙에는 6백평이상 복합건물과 1백명이상을 수용하는 대중식당등은 2개월에 1회씩, 객실20개이상 숙박업소나 1백평이상 식품접객업소등에는 월1회이상씩 정기방역소독을 하도록 돼 있다.
울진군에는 방역소독 해당업소가 울진군청을 비롯 72개소가 해당된다.그러나 울진군청의 경우 2개월에 1회씩 방역소독을 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1백68만원을 세워 두고도 올들어 지난3월 한차례만 실시했을 뿐이다.또 한국통신공사 울진전화국의 경우도 지난2월 한차례 방역소독을 한데 불과했으며 울진경찰서는 아예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르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울진군내에는 단 한건의 행정조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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