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공공기관건물 정기방역 기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염병등 각종질병의 예방활동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규칙을 무시, 정기방역소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염병예방 시행규칙에는 6백평이상 복합건물과 1백명이상을 수용하는 대중식당등은 2개월에 1회씩, 객실20개이상 숙박업소나 1백평이상 식품접객업소등에는 월1회이상씩 정기방역소독을 하도록 돼 있다.

울진군에는 방역소독 해당업소가 울진군청을 비롯 72개소가 해당된다.그러나 울진군청의 경우 2개월에 1회씩 방역소독을 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1백68만원을 세워 두고도 올들어 지난3월 한차례만 실시했을 뿐이다.또 한국통신공사 울진전화국의 경우도 지난2월 한차례 방역소독을 한데 불과했으며 울진경찰서는 아예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르면 방역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울진군내에는 단 한건의 행정조치도 없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