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지방세법의 내용이 발표됐다. 첨단산업시설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부과 최저세율적용범위를 21평에서 25.7평으로 높여중산층의 재산세부담을 줄였다. 이는 내무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것이며, 그외도 문제점으로 대두돼온 각종 형평성의 문제를 가능한 줄이고 또 산업육성등에도 기여할수 있게 한 것이다. 대체로 옳은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몇가지점에서는 문제가 없지않다.옳은 선택은 첨단산업지원과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의 폐지내지 축소부분등이다. 농.수.축협등 47개공익법인에 해당되는데 그중 새마을금고등 21개 법인은50%만 한은 증권감독원등 26개 법인은 전액과세로 바뀌었다. 이는 과세형평성의 제고라는 측면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일리있는 조치로 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액이 너무 작아 세금거두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주민세도 12.5-25%인상해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화는 이해할수있으나 그 인상률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부문이 있다. 왜냐하면 군지역은 가장높게 25%인상된 반면 서울지역은 가장 낮게 12.5%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절대액수는 군지역이 2백원, 서울이 5백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경제여건이나 담세능력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조세는 공평차원보다는 분배차원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기에더욱 그렇다.
그리고 중산층의 육성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국민개세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사실상 재산세부담을 21평에서 25.7%로 올린것은 반드시 옳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중산층에 대한 인기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 차라리 부담세액을 낮추는 것이 더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간 세부담에 있어 시가에 맞도록 조정계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폐지는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는 조치로 볼 수 있겠다. 그에따라 수입외국차에 대한 세금부담은 종전의 7분1로 줄게된다. 당연히 수입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제 우리경제도 국제화된 이상 법이나 제도등으로 외국상품을 막을수는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의식이나 관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따라서 민간의 몫이 그만큼 커졌다고나 할까. 이는 비단 외국상품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인의 부동산과표 5백만원미만의 농어촌주택은 구입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를 투기화만 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제법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높은 의식수준도 중요한 시기가 된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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