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지된 토초세 납부해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지자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또 납세를 미루고있는 토초세는 안내도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에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적용되는것이 아니고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미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납세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히고있다.다시말해 지난해 11월 과세기간까지 토초세를 이미 냈던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수 없으며, 분납을 신청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세금을 아직 안낸납세자도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형진직세국장은 "이번 헌법 불합치결정은 기존 세법으로 더이상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과세처분된 것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또 "지난해 정기과세됐던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않은사람간의 조세형평을 고려해서라도 체납세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종전처럼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거둬들이게 될것"이라 덧붙였다.세법이 개정될때까지는 기존 토초세법이 계속 유효하므로 세정은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받기가 어려울것이란 의견이 많다.다만 국회가 개정 세법을 만들때 기 납세자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다면 납부한 토초세중 일부는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나태영변호사는 "새 토초세법이 만들어지면 이전 세법을 근거로 한 세금부과가 부당했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낼수도 있다"며 "그러나 행정기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것"이라 말했다.

나변호사는 또 "만약 새 법을 만들때 경과규정이 있다면 세율의 차이만큼 환급을 받을수는 있을것"이라며 "예컨대 미실현이익의 50%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현행 토초세법의 세율이 10%로 낮춰진다면 40%의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새 법이 만들어질때까지는 토초세 환급이 없고 체납된 세금도 계속징수할 방침이라 밝히고있으나 체납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려할지는 의문이다.

기존 토초세법이 유효하다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명백해진만큼 체납세의 징수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기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이번 토초세 위헌 결정을 계기로 다시 들먹이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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